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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 추가체크사항!

by Epsom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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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이 1월 20일이기때문에 이 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에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럼 추가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1. 의료비 중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보다 현금 계산할 경우 누락될 수 있어서 계산하실때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2. 교육비 교복비, 미술, 태권도, 피아노학원비, 국외교육비

교육비도 기관별로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 많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고, 미취학 아이들의 예체능 학원비 또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보관해두시고,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금액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대학원 학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국외 대학원 교육비까지, 배우자나 자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되니 이 부분 또한 미리 확인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곳은 모두 챙겨야합니다.

보통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곳은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기때문에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곳은 직접 체크하셔야합니다. 기부할 때 미리 기부금 공제가 안되는 곳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때문에 기부하실때도 이 부분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로 월세를 냈다면 별도로 체크하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따로 체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월세 입금내역이 따로 분리되지 않기때문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부모님이 근로자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둘 중 한사람 앞으로 인적공제를 올려 혜택을 받겠지만 만약 자영업자이신 부모님, 성인이 되어 근로중인 형제자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 앞으로 미성년자 형제의 인적공제를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추가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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